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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낫콜(donotcall)
마케팅 전화/문자를 자주 받는다면 두낫콜에 등록해보세요.
두낫콜(Do Not Call)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.
주체
수신거부 대상
URL
공정거래위원회
전화권유판매 사업자
https://www.donotcall.go.kr
금융권 공동운영
금융권 광고성 전화 및 문자
https://www.donotcall.or.kr
1.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(go.kr)
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에 등록하면
전화권유판매 사업자
의 수신거부 대상이 됩니다.
수신거부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순홍보 목적의 전화나 문자는 수신거부 대상이 아닙니다.
수신거부등록 방법
https://www.donotcall.go.kr
접속
소비자 메뉴 ➜ 수신거부등록 ➜ 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
2. 금융권 공동운영 두낫콜 (or.kr)
금융권 두낫콜에 수신등록하면
금융권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, 문자
를 수신거부 합니다.
수신거부등록 신청 내용은 최대 5년간 유효하며 금융회사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수신거부등록 이후 마케팅 연락 동의를 한 경우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.
수신거부등록 방법
https://www.donotcall.or.kr
접속
소비자 메뉴 ➜ 수신거부등록 ➜ 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
참고
두낫콜 - 나무위키